[(주)SJ시스텍]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 실시 안내
송재산… 11-03-07 15:02 22,863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(치매,중풍 등)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2008년 7월 1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2008년 7월분 보험료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통합 고지 됩니다.

-. 장기요양 보험료 = 건강보험료 × 4.05% (장기요양보험료율)

-.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영지원팀으로 문의 바랍니다.